시공자 선정관련 대의원회 개최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개인 경우 대의원회의 선정절차 없이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하나,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5인 이하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