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및 대의원 자격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되어야만 조합장이 될 수 있는지 또는 대의원이 아닌 조합원도 조합장이 될 수 있는지와 대의원이 아닌 조합원이 조합장이 될 경우 대의원회의 의장이 될 수 있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선임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장 선출 자격에 관하여는 해당 조합 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대의원회의의장은 조합장이 된다고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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