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종중의 대체토지 취득

2006-04-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종중의 대체토지 취득가능 여부는?

회답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108호)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중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대체되는 임야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그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과 그와 연접한 시ㆍ군)안에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일 경우 대체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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