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동의
2013-10-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국유지.공유지에 대하여 도정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자로 볼 수 있는지
회답
< 회신내용 > 도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도정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합설립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