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임대아파트 재건축의 도정법 적용
2013-10-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 공단에서 단독으로 건축물(부대 복리시설포함)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자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도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 회신내용 > 가. 도정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나. 다만, 도정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천재 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등 동조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시행하거나 시장 군수가 토지등소유자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