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관련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2013-10-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의 최초 정비구역 용적률은 200%이고, 도정법 제30조의2에 의한 임대주택을 포함한 용적률이 220%인 경우 용적률을 도정법 제30조의3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249.3%로 변경시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여부

회답

< 회신내용 > 도정법 제30조의3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불구하고 용적률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