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지정고시 후 사업시행 예정시기가 변경된 경우 처리

2013-10-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를 완료한 후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가 변경되었을 경우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지와 정비구역지정고시 이후 도정법 제4조제1항제7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초과한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의 효력이 있는지

회답

< 회신내용 > 가.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나. 다만,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1년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등 도정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도정법 제4조제1항제7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가 초과된 경우 해당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에 대하여는 해당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관할 시?도지사에게 문의함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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