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시행 결정 시 안전진단 실시 대상

2013-10-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진단 실시 대상은

회답

< 회신내용 > 가. 도정법 제12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도정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내 건축물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또한, 도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4)에 따르면 3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 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 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을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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