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시공자 선정 전에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위법 여부

2013-10-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차례 제공받아 사용한 후 총회에서 추인의결을 받은 조합,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 건설업자를 지급보증인으로 하여 은행을 통하여 수백억원을 차입하기로 의결을 받은 조합 등의 경우 도정법 제11조제5항 위반여부 및 시공자의 입찰참여자격은

회답

< 회신내용 > 가. 도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 동조 동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의2에 따라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음. 나. 또한,「시공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조합이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경우에 한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조합은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준),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그 밖에 조합의 신청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것으로만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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