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11조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철거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2013-10-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 도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2006년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008년도에 시공자를 선정한 후 현재 철거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정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주민대표회의가 철거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회답
< 회신내용 > 2009.2.6 개정 공포된 도정법 제11조제3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부칙 제9444호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2010.4.15 개정 공포된 도정법 제11조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으로 부칙 제10268호 제2항에 따라 공포 후 최초로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는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