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가 개선 권고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범위

2013-10-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 도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임원의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임원에는 추진위원장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감사.추진위원도 포함되는지

회답

< 회신내용 > 도정법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도정법 제23조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을 임원으로 보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의 경우 도정법 제77조제1항의 내용 중 "임원"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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