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전 징구받은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의 효력 여부
2013-10-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 '12.2 개정된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의서 양식을 만들어 동의를 받던 중 '12.7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위원회 해산을 위한 동의서식을 규정한 경우 조례 개정 전에 받은 동의서를 첨부하여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회신내용 > '12.2 개정된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기 위한 동의서 양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조례 개정 전에 받은 동의서라고 하더라도 동 동의서로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 동의자 인적사항 등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동의서로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