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자가 회의주재 및 계약, 분양업무를 할 수 있는지
2013-10-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각종 회의(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및 업체와의 계약, 분양신청업무를 할 수 있는지
회답
< 회신내용 > 가. 도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총회는 도정법 제23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음 나. 또한, 도정법 제2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호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