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자산평가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자산평가 기준시점

2013-10-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종전자산평가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완료하였을 경우 종전자산평가금액의 가격시점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시점인지

회답

< 회신내용 > 도정법 제48조제1항제4호 및 제5항에 따르면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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