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후 분양신청 철회가 가능한지

2013-10-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후 분양신청 철회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 위법인지

회답

< 회신내용 > 도정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하면서 분양신청의 철회 시기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리처분계획 수립이나 조합원의 권리관계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분양신청 기간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전 적정 시점에서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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