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이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2013-10-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 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도정법에 위배되는지 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업무 및 조합설립인가 업무를 위하여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도정법에 위배되는지
회답
< 회신내용 > 가. 도정법 제1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정법 제24조제3항제7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나. 도정법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