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이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여야 하는지
2013-10-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 사업시행자는 도정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 및 열람 복사를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또는 조합원) 본인 동의 없이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여야 하는지
회답
< 회신내용 > 도정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 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도정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 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