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서 전부를 공람 및 공개해야 하는지

2013-10-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 사업시행자가가 관리처분계획서 전부(타인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을 포함)를 도정법 제49조 및 제81조에 따라 공람 및 공개해야 하는지

회답

< 회신내용 > 가. 도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도정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도록 하고 있고, 도정법 제8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서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나. 또한, 도정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서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포함되며, 도정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정법 제81조제5호(관리처분계획서)의 사항은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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