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88조제2항제3호 관련 과태료를 재부과할 수 있는지
2013-10-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조합해산 이후 도정법 제88조제2항제3호를 근거로 관계서류 미 이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 청산인이 관계서류를 계속 미 이관시 과태료를 재부과할 수 있는지, 해당 구청에서 조합을 상대로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회답
< 회신내용 > 도정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시장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제81조제4항에 따른 관계서류 인계를 태만히 한 자는 같은 시행령 별표6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계서류를 계속 인계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재부과나 고발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는 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