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2013-10-0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운행제한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과태료의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감경과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따른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있습니다. -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사전통지(자진납부)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이내 감경 -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대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 단,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