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에 따른 가산금 기준

2013-10-0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 기준은 어떠한가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사전통지(자진납부 기한, 20% 감경고지)⇒과태료 고지⇒가산고지(100분의 3)⇒중가산고지(1천분의 12)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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