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개시시점과 종료시점(건축물 기재신청만으로 절차가 완성되는 경우 부과기간)
2006-04-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수도권지역에서 지목이 잡종지인 부지에 별도의 인허가 없이 건축물기재신청(신축)을 하고 지목이 대지로 전환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은
회답
ㅇ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이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ㅇ 사업인가부터 준공시점까지의 별도의 사업기간 없이 건축물 기재 신청만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기재 신청일이 부과개시시점이자 부과종료시점이 되고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이 동일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