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중인 지점에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가능여부
2013-10-05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 신설중인 공사구간에 인접한 토지에 음식점 진출입을 위한 연결허가를 받고 싶은데 가능 한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능시기 : 국도확장 또는 국도신설을 위하여 공사중인 구간에 대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는 토공사가 진행되어 도로선형이 거의 확정된 경우 신청이 가능함 신청기관 가. 음식점,근린생활시설, 주택등의 진출입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신청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나. 주유소, 휴게소 진출입로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신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 진출입로 설치목적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신청전에 반드시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를 신청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 시설안전관리과(담당 윤태철, 054-260-256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