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시 시공경험평가기준이 다른 이유는
2006-0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설공사의 적격심사시 발주기관에 따라 모든 공종에 대하여 시공경험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공종(조경)에 대해서는 시공경험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 바, 발주기관에 따라 이러한 시공경험 평가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 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건설업자의 공사실적,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공시하는 것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수행능력과는 내용?기능적인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귀 질의 경우가 상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소관부서인 재정경제부(회계제도과) 또는 조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