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수령과 공사실적 인정여부
2006-0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의거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2004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에 대하여 2005년에 기성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이를 2004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4년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제 기성부분이 발생하였다면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따라 기성실적 증명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