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설치.해체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6-0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건설공사 예시중 특수중량물의 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공사가 상기 공사 예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업종별 예시로 귀 질의가 건설공사에 해당될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용 재료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을 단순히 설치 또는 해체하는 작업만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설공사용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로서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설계내용, 시공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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