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연소기 배관 마감 철거 공사를 어느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2006-0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도시가스 사용을 중지하고자 가스 연소기 연결부 배관을 마감하고 철거할 경우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가 이를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가스시설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이 특정가스시설의 연소기 연결부 배관의 마감공사라면 도시가스시설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하는 공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