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도 상 과속방지턱 설치 가능여부.

2013-10-21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일반국도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ㅇ 일반국도는 설계속도가 80km/h(4차로 기준)으로 주간선도로에 해당됩니다. ㅇ「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시설편)」의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수 없다"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할수 없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양현식(☎031-982-23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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