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총 사퇴한 경우
2013-10-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총 사퇴한 경우 입주민 자치관리 가능여부 및 방법, 차기 입주자대표회의로 새로운 임기로 진행 가능 여부 또는 보궐선거 여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 전체사퇴의 경우는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중요사항을 의결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이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를 종전 입주자대표회의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2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관리규약(필요시 관리규약의 임기 개정을 통해 임기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관리규약에 별도로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선출공고에 따를 수 있을 것임)에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