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정원이 12명이고 현재 7명만 선출된 경우 의결정족수는?
2013-10-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정원이 12명이고 현재 7명만 선출된 경우 의결정족수는?
회답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하므로, 귀 공동주택의 경우 정원의 과반수인 7명이 의결정족수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