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013-10-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정원은 13명이고, 13명을 선출하여 운영하던 중 2명의 동별 대표자가 사퇴하였을 경우 구성원을 13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11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따라서, 귀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11명이 구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