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단지에서 전기검침수당의 처리방법
2013-10-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당해 아파트는 분양·임대 혼합단지이고 한국전력에서 매월 검침수당으로 42만원을 지급 받으며 이를 잡수입으로 회계처리 하는데 관련 검침수당을 분양세대에서 기여한 잡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임대세대에서 기여한 잡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질의 내용에 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검침대상 세대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시어 귀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