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가 의도적으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2013-10-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당해 아파트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으나 사업주체가 입주민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관련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을 때,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법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회답
ㅇ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해당 요구를 받았을 때에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부터 제2항). - 이와 관련,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의도적으로 입주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