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2013-10-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당해 아파트는(450세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입주자등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회답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5명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이상 9명 이하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