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일정시간 이상 상근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2013-10-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주3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상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와 같이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임원(회장, 감사, 이사)을 선출 합니다(공동주택괸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직에 자격 제한을 두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