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대 내에서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2013-10-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한 세대 내에서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회답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소유자의 배우자가 선거관리위원인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관련한 동별 대표의 결격사유는 같은 항 제2호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인 경우 주택의 소유자인 본인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미리 사퇴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