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사퇴한 날로부터 반드시 1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2013-10-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0.7.6일 이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그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사퇴한 날로부터 반드시 1년이 경과되어야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회답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5호). 따라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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