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과 일요일에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자격이 있는지?
2013-10-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입주자가 현재는 주중에는 서울에 있는 상태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자격이 있는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이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이와 관련, 질의 내용과 같이 주말 거주 등을 실제 거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빈도, 기간 등의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 시 군 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