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거주기간이 안 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2013-10-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자격이 있는 것인데 거주는 6개월 이상 했으나 주민등록 마친 후를 기준으로 하면 6개월 거주기간이 안 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회답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해당 단지 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