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었고 확장시 훼손부담금 부과대상인지
2006-03-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로구역(1970년대 초 고시)으로 결정고시가 되었고, 이번에 도로구역내 도로를 일부확장(길어깨폭 확장)하기위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갑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훼손 부과 대상임. 을설: 행위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도로구역으로 이미 결정된 부지이므로 훼손 부과 대상이 아님. 바쁘신줄 아오나 검토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답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일정한 행위를 행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훼손을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 산정기준은 동법 제23조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하고 있는 시, 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외의 동일지목에 대한 개발공시지가의 평균치에서 허가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허가대상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토지의 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기 고시 이후 도로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행위허가를 신청(고시와 행위허가 신청은 별개사안임)한 면적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훼손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