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였으나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한 경우 참석자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013-10-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리규약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였는데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인원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한 경우, 해당 회의를 회의회차(00차 회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참석자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된 경우를 회의 회차에 포함시킬 지 여부는 공동주택법령에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귀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참석자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당 규정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