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있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3-10-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된 후 폭행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있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4호). 따라서 질의의 해당인이 금고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있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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