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질문
2013-10-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당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모집함에 있어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을 한다고 게시하였는데, 공개추첨은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추천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 게시한 내용에 따라 공개추첨을 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출이 무효가 아닌지?
회답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4호)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