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2013-10-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정원은 18명이고, 현재 11명이 남아 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지? 주택법에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 구성되지 않아,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18명의 과반수인 10명이 의결정족수입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은 최소 구성원수를 4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4명 미만일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