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횡단 육교에 홍보물 설치여부
2013-10-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육교를 관리청(지자체)이 고속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없이 홍보물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안에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때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도로구역은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하나 지상 공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타 관리청 관할 도로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는 관련 도로관리청에 협의를 하여야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도로안전운영과 055-340-6643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