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기준을 위반(과적)하여 과태료 부과 시 감경 혜택
2013-10-25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시 감경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
회답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를 위반하여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먼저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오며 사전통지 기간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20% 과태료를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 감경조건에 해당되시면 추가로 50% 감경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체납과태료가 없는자에 한하며 사전통지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50%). 감경조건 20% - 사전통지 기간 내 납부시 20%감액 감경조건 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기초생할수급자) - 한부모가적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 미성년자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시설안전관리과(043-540-2366)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