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주행중 낙하물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3-10-2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상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관리청에서 신속히 낙하물을 수거하였다면 사고를 예방할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차량 수리비를 보상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이용 중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1차적인 책임은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로관리청은 낙하물 처리요청 신고가 접수된 경우, 주행차량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수 있도록 신속히 출동하여 낙하물을 수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고를 접수하고도 장시간 출동을 지체하는 등 도로관리청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는 그 상대방이"대한민국"이며, 도로관리청은 국가의 사무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는 기관으로 소송 제기 시 국가를 상대하므로 피해액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복잡한 소송절차 대신 상대적으로 간편한 절차로 국가배상법에 의해 운영 중인 국가배상심의위원회제도를 이용하시면 객관적인 심의를 통하여 4주이내 배상 결정이 이뤄지며 1주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됨을 알려드리니, 피해가 발생된 구간을 담당하는 지방검찰청에 아래와 같이 국가배상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ㅁ 업무 처리 절차 가) 국가배상 신청서 접수(검찰청 민원실) - 가까운 지방법원 [전주지검 전주지구배상심의회(☎063-259-4423)] - 신청서 1통 - 민원인이 직접 입증서류(현장사진, 파손부사진, 영수증 등) 첨부. - 수리비 영수증 또는 내역 명세서 나) 국가배상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회에서 필요시 해당 관리청에 답변 및 입증자료등 사실조회 다) 배상범위 및 배상액 결정 라) 배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 예산으로 배상 집행 마) 심의 결과 불복 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가능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이수인 063-220-0441)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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