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한 국세중 일부만 납부하였을 경우 압류가 해제될 수 있나요?

2013-10-30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체납금액이 전체 금액중 일부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여건상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며 압류된 부동산은 개인사정상 압류의 해제가 시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류의 해제가 가능한가요?

회답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2. 국세징수법에 따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압류재산의 개량, 체납된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 등의 소멸 등)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다)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라)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마) 체납처분유예를 한 때(담보제공 후) 위의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를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3.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끝. *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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