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지목변경

2013-10-30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도로법의 절차에 의거 설치한 도로라면 그 도로상의 일단의 토지에 대한 지목이 도로로 변경조치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 도로구역내의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로관리청은 지체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관계법령 : 도로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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