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와 현행도로를 교환
2013-10-30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주택으로 사용중인 국유도로부지와 대체도로(사유도로)를 바꿀수 있는지요?
회답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국유재산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교환은 "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위의 경우는 민원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며 국가의 필요 (국도나 국가하천사업의 경우에 해당)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같이, 기존의 도로에 대체되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면 국유재산법 제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 채납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기존의 도로를 양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업무처리기관인 관할 시장.군수 (건설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 관계법령 : 국유재산법 제 43조 (계약의 방법)